이러닝 직무교육
사업주훈련 안내
사업주훈련 소개 및 교육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사업주훈련 소개
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경우,
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부(비용지원한도 내)를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입니다.
사업주훈련 대상자
- 고용보험 가입 재직 근로자
- 고용보험 취득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 근로자
아카스타 사업주훈련 교육절차
사업주훈련 비용지원한도액
사업주가 ‘보험료 징수법’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안전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금액에 따라 측정.
※ 연간지원한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.
우선지원기업 =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240%
대규모기업 =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100%
사업주훈련 환급대상
고용보험에 취득, 취득 중, 취득 예정인 근로자가 수료기준(진도율 80% 이상 + 평가 합산 60점 이상)을 달성하고,
기업(사업주)가 근로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