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성희롱예방교육 (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) |
개인정보보호교육 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) |
장애인인식개선교육 (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) |
산업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) |
|
|---|---|---|---|---|
| 법령근거 |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|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|
| 의무교육시간 | 연1회(1시간이상) | 연1회(1시간이상) | 연1회(1시간이상) | 분기 1회(3~6시간이상) |
| 대상 |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 |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 |
모든 사업주 및 전직원 |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|
| 처벌수위 | 미이행 시 혹은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개인정보 문제 발생 시 교육 미이행 했을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 |
최소 1시간 이상 교육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매분기 3-6시간 이상 교육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