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
법정의무교육 안내
법정의무교육 소개 및 교육 진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법정의무교육 소개
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연간 필수 교육!
사업주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
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  성희롱예방교육
(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)
개인정보보호교육
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)
장애인인식개선교육
(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)
산업안전보건교육
(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)
법령근거 사업주는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개인정보처리자는
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사업주는
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사업주는
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의무교육시간 연1회(1시간이상) 연1회(1시간이상) 연1회(1시간이상) 분기 1회(3~6시간이상)
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
모든 사업장의 전직원
근로자를 사용하는
모든 사업장의 전직원
모든 사업주 및 전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
모든 근로자
처벌수위 미이행 시 혹은
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개인정보 문제 발생 시
교육 미이행 했을 경우
5억원 이하의 과징금
최소 1시간 이상 교육
미이행 시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매분기 3-6시간 이상 교육
미이행 시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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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
    성희롱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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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2
    개인정보보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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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3
 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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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4
    산업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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